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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00:40 경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 의자와 전기 스탠드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1.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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