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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2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6. 11. 21:40 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203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애완견을 부르자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5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슬리퍼, 운동화를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목, 머리, 어깨, 가슴부분을 10 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7. 16.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C 작성의 처벌 불 원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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