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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8고정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0: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의 경비실에서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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