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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7 2017고정2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0:46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56 세) 가 동 구청 위 생과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만 나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이리로 와 봐, 니 오늘 내한테 죽었어' 라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0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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