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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7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0:27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9 양 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159번 길 59에 있는 부흥 고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3. 00:27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59번 길 59 부흥 고삼거리 편도 6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방향에서 비산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 이던

C가 운전하는 D QM3 승용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호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 였던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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