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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5: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39번 신호등 교차로를 거가 대교 쪽에서 송정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1 세) 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QM3 승용 차가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46세) 가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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