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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103에 있는 구 마 동사무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익산 역 방면에서 동산병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나간 위 QM3 승용 차로 하여금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QM3 승용 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나간 위 K5 택시로 하여금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0 세) 이 운전하는 I 포터Ⅱ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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