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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고양시 서삼릉 길 313-64에 있는 편도 4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7세) 이 운전하는 F QM3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Q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QM3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투 싼 승용차 동승자인 J(19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에 수리비 15,090,364원 상당, 위 투 싼 승용차에 수리비 938,4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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