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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15:00 경 화성 시 팔 탈면 구장 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59번 길 59 부흥 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16:15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59번 길 59 부흥 고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쪽에서 부흥 고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포터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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