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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8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6번 길에 있는 안양 부림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의 로 186에 있는 평 촌경영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한가람 삼성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한림 대성 심병원 사거리 쪽에서 관 양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0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K5 승용 차가 수리비 5,026,4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 테 승용 차가 수리비 1,371,4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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