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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31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10. 2.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직업안정법위반죄는 그로부터 3년이 채 도과하기 전인 2012. 9. 10.경 시작되어 2014. 1. 19.경까지 포괄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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