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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나40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9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의 준수 의무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A아파트의 세대수가 110세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면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이거나 그 밖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야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를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이라고 보는 경우, 그 대표자인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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