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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1 2020누2210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6. 12. 1.부터 E건물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9. 2.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정해진 의무관리대상(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인 대구 수성구 B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위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1. 대구 수성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1년간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가 주택관리사로 이중 취업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조사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9. 6.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9. 3. 11.부터 2019. 3. 18.까지 8일간 B아파트과 D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이중취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명 처분사유 처분근거 자격취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이중취업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마.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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