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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281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대에 건축된 7개동 172세대 규모의 A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의 관리실동 1층에는 3개의 상가가 있는데, 피고는 2015. 9. 3. 상가 D호를 매수하여 2015.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077호 입주자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31.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로 피고 등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 등의 입주자지위 확인 청구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①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약이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② 그런데 피고 등은 이 사건 연립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따라서 피고 등의 주위적 청구인 입주자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① 피고 등은, 피고 등이 입주자가 아니라면 원고가 상가 소유자인 피고 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그 동안 지급받은 관리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반분양이 예정된 상가 소유자 사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부과ㆍ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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