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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누38579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반려처리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닌 사법상의 단체로서 그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잦은 개폐,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수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추세 등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158,17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제반 규정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본질과 위 법률 조항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므로 거기에 법률유보원칙이나 법률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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