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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5174
예금통장 등 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는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C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감사로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는 2017. 9. 23.경부터 2017. 9. 27.까지 138명 중 97명의 찬성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피고들의 연임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7. 10. 3.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138명 중 82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장으로 D를 선출하였다.

D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별지1 기재 물건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법적지위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일정한 범위의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조, 시행령 제2조, 이하 이러한 의무가 부여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관리사무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조, 시행령 제3조 . 이 사건 아파트가 13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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