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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가합30095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3. 30. 체결된 동해시 B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동해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또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4개동 203세대로 5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 1) 원고는 2016. 8. 24.경 C과 사이에 원고가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선행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12. 7. E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2.경 E를 통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종 인ㆍ허가 서류 등 주요시설물을 인계받았다. 2) 원고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3. 30.부터 2020. 3.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며 피고로부터 매월 위탁관리수수료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을 E로 유임한 상태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관리사무소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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