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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18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11.경 피해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후, 2019. 12. 23경부터 2020. 1. 2.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수원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할 생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며 잠에서 깬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등을 돌려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힘을 주어 잡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위로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재차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깨운 뒤 씻기 위해 그 곳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강제로 내려 벗겼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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