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5세) 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친구 E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 구강 성교) 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이 1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1회 위력으로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1. 위력에 의한 간음 2017. 3. 28.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H K5 뒷 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눕혔고, 이어 다시 ‘ 한 번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욕설과 함께 ‘ 가만히 있으라
’ 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피고인은 2017. 4. 1. 새벽 경 전 북 완주군 I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의 J SM5 뒷 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하고 싶다 ’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키스를 하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