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3:03경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 내 비전센터 1층 로비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려고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은 과실로 위 비전센터 1층 로비 쪽으로 가속하며 진입하여 로비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8세)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아무런 과실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