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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E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길 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에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밟고 보도에 침입하여 보도 위 담벼락과 적재된 벽돌 더미를 들이받은 과실로, 파손된 담벼락 파편 및 벽돌이 같은 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피해자 F( 여, 52세), 피해자 G(50 세 )에게 날 아가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동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되어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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