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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0: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4길 31에 있는 독산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독산동 큰 빛 교회 방면에서 독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이면도로에는 독산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마을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많은 등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G( 여, 48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0. 02:58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 넓적다리 부위 괴사로 인한 패혈증 및 이에 병발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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