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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5:00에서 05:35 경 사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괴 피고인은 2018. 9. 16. 05:35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부근 4번 국도에서 음주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자 갓길에 차를 정 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 대원이 구조를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피고인을 깨우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난 나머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으며 갓길을 따라 도망을 가다가 때마침 구조활동을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오던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G(33 세 )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1 차 충격),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밀고 가다가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H 특수 구급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이받았다 (2 차 충격).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특수 구급차와 싼 타 페 승용차에 끼인 상태임에도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아 위 특수 구급차와 피해자를 왼쪽 옆으로 밀어낸 후 약 12m 가량을 갓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I 소방 펌프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로 또 다시 들이받은 후 (3 차 충격 )에야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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