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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8910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함에 있어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창고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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