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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5052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2,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경 용인시 처인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버블티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C빌딩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C빌딩 지하 1층을 의류창고(이하 ‘이 사건 지하창고’라고 한다)로 사용하였다.

2018. 9. 30. 18:00경 이 사건 지하창고에서 천장의 형광등 주변에 불이 붙은 후 가연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의류 등 적재물로 불이 옮겨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창고가 전소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그을음이 이 사건 점포까지 들어갔다.

용인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2018. 10.경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지하창고 내 형광등의 안정기가 노후 등의 원인으로 과열되어 안정기 주변의 절연재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작물을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위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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