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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나32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D이 이 사건 6층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안마시술소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위 안마시술소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배선, 화재감지설비, 방화문 등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확산되어 A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D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A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A에게 보험금 45,845,885원을 지급하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D의 화재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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