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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25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E’ 및 ‘F’이라는 상호로 화성시 G에서 기계장비 부품 가공 및 반도체장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 공장 인근인 화성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공장과 피고 공장은 맞닿아 있고, 그 간격은 1m 정도이다.

2014. 12. 9. 새벽 1시 30분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공장 일부와 그 안에 있던 집기류, 기계류 등이 불에 타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불길은 인근에 소재하는 원고 공장에 옮겨 붙어 그로 인하여 원고 공장 건물 및 내부 집기 등이 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공장 건물 및 내부 집기 등이 연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216,248,917원(= 동산 및 시설 등 피해액 165,552,437원 휴업손해 50,696,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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