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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합5307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645,895,140원, 지방교육세 121,809,580원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0.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50층의 A동 건물 및 지하 6층 지상 40층의 B동 건물 총 연면적 합계 158,655.74㎡(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9. 5. 13. 신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5. 8. 이 사건 건물 중 연면적 138,638.16㎡ 부분(이하 ‘이 사건 감면부분’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7조 본문 제2호에서 정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받고 취득세 32억 33,003,560원, 등록세 12억 93,201,420원, 농어촌특별세 10억 54,168,220원, 지방교육세 2억 58,640,280원 합계 58억 39,013,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5. 이 사건 건물에 "The Classic 500"이라는 상호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상호로 법인(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용도로 분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2009년 11월경부터 2010. 2. 18. 피고에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단속을 당할 때까지 이 사건 감면부분 중 A동 8층~15층의 일부 연면적 5,324.94㎡ 부분(이하 ‘게스트하우스 부분’라 한다)를 호텔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 부분에 관하여 감면받은 등록세 101,313,760원, 취득세 210,747,170원, 농어촌특별세 25,328,380원, 지방교육세 1,610,100원 합계 338,999,410원을 추징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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