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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구합8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대 274㎡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26.35㎡,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무사가 예상 부과세액을 알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와 C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처분의 특정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658,840원, 지방교육세 227,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920원 합계 3,03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2016. 7.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한 재산세 54,000원 및 지방교육세 4,500원 합계 58,50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9. 5. 위 주택에 관한 재산세 54,000원 및 지방교육세 4,500원 합계 58,500원의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등에 오류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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