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4.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B 토지 외 1필지 4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30,130,000원(= 취득세 26,200,000원 지방교육세 2,620,000원 농어촌특별세 1,31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용면적 4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1. 19. 위 30,130,000원을 전액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그 중 면적 635.96㎡의 주택을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면적 131.59㎡의 소매점이다)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경 임대주택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11. 9.경 전액 환급받은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 131.59㎡에 관한 취득세 등을 원고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9. 1.경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 131.59㎡에 대한 취득세 등 6,668,910원[=취득세 5,862,970원(가산세 2,188,730원 포함) 지방교육세 549,540원(가산세 182,1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56,400원(가산세 72,69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후, 같은 달 11. 추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671,960원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