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1730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4.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B 토지 외 1필지 4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30,130,000원(= 취득세 26,200,000원 지방교육세 2,620,000원 농어촌특별세 1,31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용면적 4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1. 19. 위 30,130,000원을 전액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그 중 면적 635.96㎡의 주택을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면적 131.59㎡의 소매점이다)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경 임대주택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11. 9.경 전액 환급받은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 131.59㎡에 관한 취득세 등을 원고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9. 1.경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 131.59㎡에 대한 취득세 등 6,668,910원[=취득세 5,862,970원(가산세 2,188,730원 포함) 지방교육세 549,540원(가산세 182,1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56,400원(가산세 72,69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후, 같은 달 11. 추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671,960원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지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