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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566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ㆍ제작하고 지정한 공간에 설치하는 영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0. 7. 20. 지식산업센터 종래 ‘아파트형공장’ 명칭이 2010. 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252호 개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 부칙<제10252호, 2010. 4. 12.> 제4조 (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인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1. 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설계 디자인 및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하 모두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이 공사수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6. 1. 13.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가산세 포함) 24,162,040원, 등록세(가산세 포함) 24,157,7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416,19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4,542,380원 합계 55,278,3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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