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8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9,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4. 22.까지 연 6%, 그...

이유

‘C’라는 상호로 임편직 및 섬유임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복부착물 등을 도, 소매하는 피고에게 각종 고무줄 및 끈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2019. 2. 26. 현재 40,229,189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4.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9. 5. 21.공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물품대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3년의 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일부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