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5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211,888,155원 상당의 산업용 펌프부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1,717,98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1,71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소장부본 송달일로 간주되는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의 원발주처로부터 물품대금 중 35,4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