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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5가단46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9. 9.경부터 2010. 12. 7.까지 피고에게 섬유를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0,546,11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의 물품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에 따라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62,984,060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물품대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3년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ㆍ피고 사이의 최종 거래일인 2010. 12. 7.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 28.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있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1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독촉하다가 2014. 10. 2.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일시에 피고가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을 승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판상 청구가 아닌 최고는 최고를 한 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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