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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0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4. 6. 18.자 1차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2,570,000,000원, 2014. 6. 25.자 2차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100,523,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2016. 5. 27. 원고에 대한 650,680,238원(= 605,697,292원 35,705,068원 9,277,878원)의 부당이득금 등 반환채권이 상계적상일인 2014. 12.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25.자 2차 계약에 따른 1,100,523,000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되었다는 전제 아래 2014. 6. 18.자 1차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2,5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4. 6. 25.자 2차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449,842,762원(= 1,100,523,000원 - 650,680,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아래 3항의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2014. 6. 25.자 물품대금이 650,680,238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시제선에 사용된 중고장비 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합계 605,697,292원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시제선의 엔진 및 장비를 재활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신품 기준으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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