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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합180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여, 33세)를 알게 된 뒤, C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차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9. 7. 16. 오후경 서울 광진구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포르테 쿱 승용차에 태우고 자살할만한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의왕시 초평동 왕송호수 부근에서 사전에 준비한 번개탄 3장을 각각 위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및 뒷좌석에 놓고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고 잠이 들었으나 잠에서 깨어 자살에 실패하였고, 잠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자살을 다시 시도하고자 차량을 이동하여 다른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2019. 7. 17. 21:50경에서 23:45경 사이 광명시 F 인근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수면제와 피고인이 가져온 우울증약을 술과 함께 먹고 번개탄 1장에 불을 붙여 운전석 발판에 놓고 잠이 들었으나 호흡 불안 등의 증세를 느끼고 혼자 차에서 빠져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 2차 자살 시도 때 피해자가 번개탄의 연기를 과다 흡입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광명시 통과내역 확인 수사), 첨부 : AVNI자료 찰영사진

1. 각 수사보고(광명에서의 범행시간 추정 관련, 차량주변 번개탕 잔해물 수색 관련)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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