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2014.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2016. 8. 경 피해자 C( 여, 24세) 이 SNS D에 ‘ 자살하고 싶다’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자살을 도와주며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1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청 테이프를 창문과 문틈에 붙여 실내를 밀폐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연탄을 휴대용 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각자 준비한 수면제 30 정을 가루로 빻아 술에 타서 나누어 마신 후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자살을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으나,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나 자 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9. 19.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재차 자살을 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 테이프를 창문과 문틈에 붙여 실내를 밀폐하고, 연탄을 휴대용 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각자 병원에서 처방 받아 온 수면제 10정 이상을 술과 함께 먹은 후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자살을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으나,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나 자 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9. 20. 오후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재차 자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