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저녁경 설 명절로 강원도 시댁에 다녀온 후 1억여 원에 이르는 가계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자, 평소 자살을 하기 위해 미리 사 두었던 번개탄을 이용해 친딸인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5세)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전남 무안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비타민제라며 수면제를 주고 먹게 하여 잠이 들게 한 후, 같은 날 23:30경 집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번개탄 1개에 불을 붙여 작은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듦으로써 방 안에 일산화탄소가 퍼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가스 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보다 책상 위 번개탄에서 불이 크게 올라오는 데다, 5분도 되지 않아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나 구역질을 하며 심하게 울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단념하고 방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직접 데리고 나와 구토를 시킨 후 큰 아이에게 작은 아이를 맡기고 본인만 다시 번개탄을 피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 C은 엄마를 찾으며 심하게 울었으며, 피해자 B은 동생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F(피고인의 배우자 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스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 죽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