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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509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8:00 경 B( 남, 28세) 이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 오늘 같이 갈 사람 # 동반 자살’ 이라는 글을 보고 위 B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그때부터 B과 함께 생활하며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번 개탄, 보드카 등을 구입하여 동반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1. 자살 방조 피고인은 2020. 10. 13. 04:00 경 강릉시 C 해안도로 인근에 주차된 B의 투 싼 차량 내에서, 미리 준비해 둔 보드카 및 수면제를 B과 나누어 먹고 차량 조수석 바닥에 놓아둔 번개 탄 2개에 불을 붙이고 차량 문을 닫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 하여 B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는 등 B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사망하고 자신의 자살이 실패하게 되자, B 소유의 휴대전화들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B의 차량 및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3. 06:00 경 강릉시 C 해안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시가 17,589,000원 상당의 D 투 싼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운전해 가고, 위 차량 내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10’ 휴대전화 1대 및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09:37 경 서울 중랑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위 판매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판매점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 갤 럭 시 S20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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