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72 자살방조
피고인
이○○ ( 88년생, 여 )
검사
서○○ ( 기소 ), 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 ( 국선 )
판결선고
2019. 5.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SNS ' 트위터 ' 앱을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이 @ @ ( 54세 ) 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18. 3. 20. 저녁경 KTX 울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중구 당산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번개탄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께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틈을 밀봉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수면제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복용하여 잠이 들고, 곧이어 피해자는 석쇠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수면제 불상량을 복용하여 잠이 들어 결국 피해자는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1일 21 : 4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고 119 응급 후송되어 살아났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김현성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