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01 2020고합7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 등에서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26세, 여)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함께 자살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자살 도구인 번개탄과 숯, 화로, 수면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와 자살 계획을 논의하다가 당일 자살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번개탄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F에 있는 G역 부근에 도착한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자살 도구인 청테이프와 소주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당일 20:00경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종자터널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 곳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청테이프로 승용차 창틀 등의 틈새를 막은 다음 수면제와 소주를 나누어 먹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있는 화로에 올려둔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탈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G역 J편의점 사진, 각 동영상 저장 CD,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변사자 D 부검의 소견 관련)(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