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이 설치하려는 철조망을 영업자가 당초 놓여있던 곳으로부터 200 내지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긴 행위에 있어 재물은닉의 범의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소유였다가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갑이 버스공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을이 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갑이 위 철조망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터미널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갑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겨 놓았다면 갑의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능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북 익산군 여산면 여산리 450의3토지는 여산 버스공용터미널 부지로서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위 터미널이 이전될 예정지로 믿었던 피해자 이해성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서 위 터미널을 향후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위 이해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터미널이 이전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위 이해성에게 등기이전하여 준 위 토지상에서 다시(계속)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 이해성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위 토지상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철조망을 위 터미널 부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그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위에 옮겨 놓았다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이라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회상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