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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충돌하여 일시적으로 기절 내지 기억 상실의 상태에 빠져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없이 사고 현장을 200~300m 가량 이탈하여 비로소 정신이 들었고, 경찰관의 정 차 명령에 따라 갓길에 정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운전 중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의 대한 의사협회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을 보면( 공판기록 90 면), ‘ 뇌진탕의 경우는 대부분 역행성 기억 상실이 발생하며 따라서 사고를 포함한 이전의 기억이 없어 지는 경우가 많으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 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된다’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전치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뇌진탕을 입었다고

진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또한 당 심 증인 I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멈춰 있었다가 천천히 주행을 시작하여 시속 50~60 km 정도의 속력으로 300미터 가량을 주행하였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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