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23 2019고정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중 일부가 자기 소유의 땅임에도 인근 마을주민들이 마음대로 다니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도로 위에 높이 약 60cm, 너비 약 2.5m 상당의 규모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경 위 도로 위에 15톤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을 쏟아 붓는 방법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신도로가 개통된 후에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오던 구도로가 종전에 여전히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있으며 신도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면 구도로에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약 100년 전부터 이 사건 통행 방해 직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마을 안길 통행로로 이용한 점, ② 약 40년 전 관청에서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한 점, ③ 인근 문경시 E, F, G 등에 이 사건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또한 개인 소유지로 보이고 피고와 같이 이러한 우회도로 부지 소유자들이 사유지임을 이유로 도로를 봉쇄할 경우 약 300미터 떨어진 H 큰길이 유일한 진입로가 되는 바, 이러한 우회도로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