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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1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약 12cm) 1개( 증 제 1호),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14』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 무렵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고시원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공업용) ’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13:25 경 청주시 E에 있는 F 대학교 내부 계단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23세) 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식도( 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약 12cm, 증 제 1호 )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 대어 위협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라고 애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현금 42,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식도를 들이대며 위협을 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도 손잡이를 잡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35』

3. 강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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