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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단10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09: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 썬 연료’ 부탄가스 16통 중 11 통을 위생 비닐봉지 안에 넣고 노즐을 눌러 그 가스를 주입한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성분표시 등 사진

1. 수사보고( 인계 당시 피의자 상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가중영역 (8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는데 그 중 7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고 치료 감호처분도 3회 받았으며,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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