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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99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2]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1. 08:00 경부터 13:14 경 사이에 인천 서구 C 건물 에이 동 501호에서,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홈스타 니스 1 병을 비닐봉지에 부어넣고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흡입하였다.

[2018 고단 1429]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07:00 경 인천 서구 D, 205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7. 16:50 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아베 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6:50 경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원당 사거리 쪽에서 불로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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