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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4 2016고합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기름통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경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04:15 경 위 ‘E 식당 ’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1,600원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돈으로 구입한 ‘ 썬 부탄가스’ 의 분출구에 입을 대고 약 2시간 동안 부탄가스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3.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환각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기 위하여 주방용 칼,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3 경 위 ‘E 식당’ 내에서 신문지, 스티로폼 1회 용기, 신용카드 영수증 용지를 바닥에 놓고 계산대 밑에 있던 라이터 기름을 부은 다음 계산대에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D 소유인 위 식당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을 수리 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6. 5. 13. 자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수사보고( 경기 남부 청 화재 감식 팀 감식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액수 산정 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등,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1. 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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