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9. 05: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상표명 : D / 용량 : 150g / 주성분 : 유기용제, 합성 고무, 톨루엔 50mg/kg / 색상 : 백색 / 용도 : 세면대 욕조 충진ㆍ접착ㆍ방수) 1통을 짜서 비닐봉투 안에 넣고 코와 입을 비닐 입구에 대고 약 5분에 걸쳐 들이마시고 내뿜는 행위를 반복하여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D 성분분석표, 검사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0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