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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단170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9. 05: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상표명 : D / 용량 : 150g / 주성분 : 유기용제, 합성 고무, 톨루엔 50mg/kg / 색상 : 백색 / 용도 : 세면대 욕조 충진ㆍ접착ㆍ방수) 1통을 짜서 비닐봉투 안에 넣고 코와 입을 비닐 입구에 대고 약 5분에 걸쳐 들이마시고 내뿜는 행위를 반복하여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화학물질인 공업용 본드 1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D 성분분석표, 검사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0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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