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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65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09: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과 마당 등에서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수회에 걸쳐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 17:32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유치장 매화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이 담배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 건인 유치장 철창에 설치된 자해방지용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65만 원 상당의 아크릴 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경위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용물 손괴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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